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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

작성일 2019.08.20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219

 

<사실조사 개요>

‣ 사실조사 홍보 : 2019.8.5.(월)~2019.9.27.(금)

‣ 사실조사 및 최고‧공고 : 2019.8.5.(월)-2019.9.19.(목)

‣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: 2019.9.20.(금)-2019.9.27.(금)

‣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: 2019.8.5.(월)-2019.9.27.(금)

❍ 목 적: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.

❍ 법적근거: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「주민등록법시행령」제27조 제1항

-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※ 행정안전부 주관 사실조사(1‧3분기), 시‧군‧구 자체 조사(2‧4분기)

❍ 조사기간: 2019. 8. 5.(월) ~ 2019. 9. 19.(목)

❍ 조사대상

- 전체 거주불명자(2019. 7. 31. 18시 기준)

- 100세 이상 고령자(1919. 6. 30. 이전 출생자)

-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

-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

-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

❍ 조사방법: 추출된 대상자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 사실조사 실시

❍ 협조사항

-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망의심자,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협조

-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사실조사 협조

- 조사 대상자 개인정보 유출 관리 철저

❍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(2019. 8. 5. ~ 9. 27.)

-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

-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 자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의 20%를 추가 경감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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